재산세 납부기간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주택 소유자는 같은 집에 대한 고지서를 두 번 받아 “이미 냈는데 왜 또 나오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데요. 주택분 재산세를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한 경우라면 정상입니다.
핵심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하고, 표시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정리
| 납부 시기 | 주요 과세 대상 | 일반적인 기간 |
|---|---|---|
| 7월 | 주택분 1기분, 건축물분 | 7월 16일~7월 31일 |
| 9월 | 주택분 2기분, 토지분 | 9월 16일~9월 30일 |
해당 연도의 공휴일이나 행정 일정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주택분 재산세가 36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7월 18만 원, 9월 18만 원씩 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은 7월에 한 번만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9월 고지서가 없다고 곧바로 누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재산세를 내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산세는 보유 개월 수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서 세금을 일할 계산해 정산했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엇갈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다면 고지서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확인 순서
-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 6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전자송달 신청으로 앱이나 이메일에 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했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보다 온라인 조회를 먼저 해보는 편이 빠릅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대상을 확인합니다.
- 세목이 재산세인지, 과세 대상과 납부기한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결과와 전자영수증을 저장합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나 S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
금액이 크게 달라졌다면 과세표준, 주택·토지 구분, 공동명의 지분, 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 포함됐거나 면적·지분에 오류가 의심되면 바로 납부만 하기보다 관할 세무부서에 산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지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기한 전에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대처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납 세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잔액 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일 다음 날에는 계좌 출금 또는 위택스 납부 결과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 과세 주체 | 시·군·구 | 국가 |
| 주요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부동산을 살 때·보유할 때·팔 때 내는 세금의 전체 흐름은 여유머니의 부동산 세금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핵심 체크리스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7월: 주택분 1기분·건축물분
- 9월: 주택분 2기분·토지분
- 조회: 위택스, 서울시 ETAX,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기한 경과: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한 뒤 빠르게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실제 부과 금액과 마감일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다시 왔다면 중복 납부로 단정하지 말고 주택 1기분·2기분 표시부터 살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재산세 납부 구조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과세 내역과 분납·감면 적용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 확인 팁: 납세자 이름, 과세 대상 주소, 주택분 1기분·2기분 표시와 납부기한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고지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문자·이메일·앱 알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전자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을 보관해 중복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32만원·18만원 고지 사례
주택분 재산세 본세의 연간 합계가 32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각 16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연간 본세가 18만원처럼 20만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액이 단순히 절반으로 딱 나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다시 왔다면 중복 부과라고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의 주택분 1기분·2기분 표시와 과세대상 주소부터 비교하세요. 같은 주소의 주택분 본세가 두 차례로 나뉜 것이라면 정상 부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6월 1일 전후에 집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는 보유한 개월 수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해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일이 6월 2일이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엇갈렸다면 계약서만 보지 말고 소유권 이전일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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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및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계약 전 홈택스·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본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