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두 제도 이름이 비슷하고 감액 규정까지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그 안의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가 정확한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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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로·사업·연금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두 기준을 함께 넘을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급여액: 월 52만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월 26만2,270원 초과
두 금액 가운데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월 연금액이고,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재분배 부분을 나타내는 금액이에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52만4,550원 넘게 받는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A급여액도 기준을 함께 넘어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2026년 예시를 그대로 풀어볼게요.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연계감액 가능성 |
|---|---|---|
| 60만 원 | 35만 원 | 두 기준을 모두 넘어 감액 대상 가능 |
| 60만 원 | 26만 원 | A급여액 기준 이하로 연계감액 미대상 |
같은 60만 원을 받아도 A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월 국민연금액만 보고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일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름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문의하면 더 편해요.
감액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범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모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A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공단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줄어들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요인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을 조건이라면, 부부감액 후에는 각각 약 27만9,760원이 됩니다. 부부 합계는 약 55만9,520원이에요.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오히려 탈락한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정이에요.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받는다·못 받는다’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나 연계감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국민연금 평생 총수령액, 건강 상태, 근로소득, 배우자의 연금과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고민 중이라면 납부액이 늘어난 뒤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공단에 함께 문의하세요. 한 번 낸 추납보험료는 단순히 기초연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2026년 대상과 신청서류는 여유머니의 2026 기초연금 완벽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 A급여액 조회 결과
- 부동산·금융재산과 부채 내역
- 근로·사업소득 자료
-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 소득·재산 조사에는 배우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준비서류를 방문 전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할게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2천 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
- 국민연금 52만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를 함께 충족하면 연계감액 가능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
- 정확한 금액은 A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계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하나, 자격 여부는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소득인정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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