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집 살 때·보유할 때·팔 때 세금

2026 부동산 세금 취득·보유·양도 단계 안내

부동산 세금 총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집을 살 때와 보유할 때, 팔 때 적용되는 세금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보유할 때·팔 때·물려줄 때로 나누면 흐름이 보입니다. 다만 같은 1주택이라도 취득 시점,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집을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 양도소득세 표

부동산 세금 총정리|납부 시점부터 구분하기

시점 주요 세금 확인할 기준
집을 살 때 취득세 취득가액, 주택 수, 지역
보유할 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소유자, 공시가격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무상으로 넘길 때 상속세·증여세와 취득세 관계, 재산가액, 이전 방식

매매계약서의 금액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보유세는 매입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의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율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대의 주택 수, 법인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 지분도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가격·소득·실거주 등 당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예상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유 중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초에 집을 팔았다고 해도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그해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성격 지방세 국세
대상 주택 등 재산 소유자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
주택분 기본공제 별도 종부세 공제 개념 없음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주요 납부시기 주택분은 통상 7월·9월 통상 12월

집이 있다고 모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 있던 ‘1주택 종부세 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은 확정된 현행 기준이 아니어서 삭제했습니다. 세금 글에서는 발표·논의와 시행 중인 제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팔 때 확인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판매가격 전체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세액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골격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 등은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혼인합가처럼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요건을 갖춰도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요건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전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실제 매도를 앞두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속과 증여, 세금이 하나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증여는 향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증여 후 단기간 내 매도 시 이월과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족 간 매매도 실제 대금 지급과 적정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 전 꼭 확인할 부동산 세금 체크리스트

  • 취득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중과 여부, 생애최초 감면, 취득 부대비용
  • 보유 중: 6월 1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공동명의 특례와 세액공제
  • 양도 전: 1세대 1주택 여부, 2년 보유·거주요건, 12억원 초과 여부, 필요경비 증빙
  • 상속·증여 전: 상속세·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까지 비교

세금은 계약을 끝낸 뒤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해야 선택지가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 공동명의,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이 섞인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경로

※ 2026년 10월 8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 주택 수, 지역, 명의,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 국세청·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동산 세금 판단 예시|3억원 아파트를 사고 5년 뒤 파는 경우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3억원 아파트를 매수해 5년 동안 보유한 뒤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할 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과정의 부대비용을 확인합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명의 형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매도할 때는 단순히 매도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거주기간·매도 당시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야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매수 단계: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법무사·중개보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보유 단계: 6월 1일 소유 여부와 재산세 고지서의 주택분·토지분을 구분합니다.
  • 매도 단계: 샷시·보일러 등 자본적 지출 증빙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3억원 주택이라도 공동명의인지, 다른 주택을 보유했는지, 실제 거주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 직전에는 예상 세액 하나만 믿기보다 현재 주택 수와 보유·거주 이력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전에 준비할 부동산 세금 증빙

계약서만 남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처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거래나 상속·증여가 섞였다면 취득 경위와 평가액을 확인할 서류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내려받아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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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및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계약 전 홈택스·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본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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